전역이 37일 남은 시점에서 징계를 휴가 제한을 받았는데
항고를 30일 이내로 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시간 끌고 늦게 항고하면 항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역하면
휴가제한은 없는 건가요?
항고 통지 후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 중 전역하는 경우 휴가제한은 실익이 없으나 다른 처분으로 확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