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역을 하게된 상황이면 강등 처분을 받고 전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급으로 전역을 하게 되나요?
강등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에도, 전역 당시의 계급 등과 관련하여 강등처분을 다툴 실익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다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전역 당시에는 위 강등처분의 확정전이므로 원래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