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84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궁금증많은이123
궁금증많은이123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시 이자처리 질문사항

25년 초에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7억정도의 꽤 큰 금액의 돈을 대여해주어서 가수금 입금처리를했고 25년11월에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였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된다고 알고있어서

이자를지급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될수도있다고는 얘기도 들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께

조언구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이미돈을 상환한상황이지만 25년귀속으로 이자비용 계산해서 26년에 지급해두 상관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과는 달리 가수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자지급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며, 만약 이자 지급을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4.6% 정도로 약정하셔서 지급하시면 되고, 이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일 경우,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가수금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이익이 줄지 않고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