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과는 달리 가수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자지급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며, 만약 이자 지급을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4.6% 정도로 약정하셔서 지급하시면 되고, 이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