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분실이 되었다면 해당 특송사 또는 우체국 등에 문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이에 따른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의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받은 우편물에 개장흔적이 있고, 내용물은 파손·분실 되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ㅇ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에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하여 항공우편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선편우편은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