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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사랑새57
사려깊은사랑새5721.11.04

해외배송 해결방법 없나요???급합니다ㅠㅠ

제가 Place707에서 신발을 샀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반품이나 취소에 관해서
설명도 안해줘서 실수로 반품신청을 해버렸네요 반품신청하니까 상품은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라고 떠버리네요 ㅠㅠ해결방법없나요?
배송상태 되돌리고 반품신청도 취소하는법이요 참 해외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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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한 물품을 반품처리 하였는데 이미 통관완료되어 배송완료까지 되었다면 어쩔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일정 요건 충족시 반품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배송해야하는 배송비 관련해서는 판매자 측 시스템 오류 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품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한 관/부가세 환급 신청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1천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달러 이하로 소액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숙지사항

    (1)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 제외

    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2)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2. 간소화 환급신청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

    3.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절차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그림과 설명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패스 로그인

    (2) 전자신고 메뉴 선택

    (3) 3번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선택

    (4) 환급공통사항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5) 환급상세정보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6) 전송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직접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문을 넣은지 꽤 오래되었다면 배송자체는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품신청을 하셨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하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현재 물품의 배송상태, 취소가능여부 등을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