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리스차량 가족이 탈 수 있나요?
현재 음주운전으로 아직 조사전이긴하나 면허취소가 나올것같은데 작년에 계약한 리스차량이라 월납입료를 내는건 상관없으나 차를 묵혀두기 아까워서 부모님타라고 드리려하는데 무면허로 처리가 되어도 일단 리스는 제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보험은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족추가해서 보험넣고 부모님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네 질문자님이 본인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운전 면허가 있는 가족이면 해당 차량을 몰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가족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을 시겨 종 피보험자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면 됩니다.
리스 차량에 대해 가족운전이 가능하도록 특약으로 가입하고 운전하셔도 됩니다.
리스(렌트) 이용계약서도 검토를 해야 하며 이용계약서에 보조운전자 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가족을 보조운전자로 추가하셔야 할 것이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묵혀두기 아까워서 부모님타라고 드리려하는데 무면허로 처리가 되어도 일단 리스는 제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보험은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족추가해서 보험넣고 부모님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리스차량이라면 보험계약에 운전자를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된 운전자 범위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사업자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인의 경우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범위에는 임직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부모님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즉, 본인 보험계약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