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에서 인사,급여 담당하는 직원인데
계속 중도 입퇴사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 질문 작성합니다.
1. 일할계산
현재 저희는 계약 급여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ex 200만원 / 31(7월) ~ 28일(2월) * 근무일 수 )
2.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자로 급여를 처리하고 있는데 급여 22년 7월의 경우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직원을
현장에서는 일할 계산 없이 전부 지급을 요청하시는데 29일로 짤라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만근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3. 중도 입자사 주휴수당
저희는 (화~금) 입사자의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 근로가 확정인상태에서도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위에 질문 3가지 이외에도 일할계산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 수로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1달 내내 일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만근을 하였어도 1달 월급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근무일 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사직서에 29일로 기재되어있다면 29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이 언제로 되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과 주휴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사직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대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분모에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인 근무일수에도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7.29.까지 근무하고 7.30.에 퇴사했다면,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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