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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바구미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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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에서 인사,급여 담당하는 직원인데

계속 중도 입퇴사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 질문 작성합니다.

1. 일할계산

현재 저희는 계약 급여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ex 200만원 / 31(7월) ~ 28일(2월) * 근무일 수 )

2.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자로 급여를 처리하고 있는데 급여 22년 7월의 경우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직원을

현장에서는 일할 계산 없이 전부 지급을 요청하시는데 29일로 짤라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만근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3. 중도 입자사 주휴수당

저희는 (화~금) 입사자의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 근로가 확정인상태에서도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위에 질문 3가지 이외에도 일할계산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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