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관계 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와 별개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에게 몰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