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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생쥐217
거대한생쥐21722.02.25

부부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10년만에 일을하는거라서 연말정산 하는걸 까먹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부부가 같이 일을하면 소득 적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런건지. 그렇더라도 둘다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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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관계 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와 별개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에게 몰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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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각자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한 쪽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몰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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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큰 배우자에게 인적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등의 공제 등으로 몰아서 정산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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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자식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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