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이고, 일간 급여가 76960(최저임금 * 8시간), 그리고 일 급여가 92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1일)만 일하든, 48시간(6일)을 일하든 일급 92000원으로 책정되고, 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92000*5랑 비교하면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1번에 시급에 관한 내용, 2번에 지급일, 3번에 지각, 결근 등 을의 과실로 인해 그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음. 4번에 지급 방법, 5번에 최저시급 잉여급은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휴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주휴수당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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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연장수당, 주휴수당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잉여급은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주휴수당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9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92,352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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