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박각시160
검은박각시16023.12.18

주휴수당 지급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이고, 일간 급여가 76960(최저임금 * 8시간), 그리고 일 급여가 92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1일)만 일하든, 48시간(6일)을 일하든 일급 92000원으로 책정되고, 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92000*5랑 비교하면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1번에 시급에 관한 내용, 2번에 지급일, 3번에 지각, 결근 등 을의 과실로 인해 그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음. 4번에 지급 방법, 5번에 최저시급 잉여급은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휴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주휴수당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연장수당, 주휴수당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잉여급은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주휴수당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9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92,352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