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이고, 일간 급여가 76960(최저임금 * 8시간), 그리고 일 급여가 92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1일)만 일하든, 48시간(6일)을 일하든 일급 92000원으로 책정되고, 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92000*5랑 비교하면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1번에 시급에 관한 내용, 2번에 지급일, 3번에 지각, 결근 등 을의 과실로 인해 그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음. 4번에 지급 방법, 5번에 최저시급 잉여급은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휴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주휴수당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