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 일당을 11만원으로 5일 계약을 해서 기본 55만원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근로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서에 "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으면
근로법에 위배되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달았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추가근로시간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시급 13,750원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인원수만 7명이고 추가근로시간이 총 12시간 발생하여 꽤 큰돈이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