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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뿔소114
우아한코뿔소11424.01.10

최저시급 미달이 맞는 지 알려주세요.

최저시급 미달인지 봐주세요

[근로계약서]

*소정 근로시간: 평일 8시 30~18시 30 (휴게 13:00-14:00) 주말 8시 30~13:30

*월(일,시간)급 : 1,900,000(식대 일 6000원)

*근무일 매주 6일

-->이렇게 봤을땐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같아보임

-->시급이 따로 명시X

-->식대는 출근한 날만 계산하여 말일 지급(월급 포함인지 모르겠음)

--> 수습 명시X

-->주휴 포함 명시X

*4대보험 가입 O

*상시근로자 여부는 정확히 모름(매일 저 포함 5명 근무)

1) 2개월동안(작년 10월 11월 월급) 170초반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2) 만약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근무 요일 및 시간이 명시되어있고, 매주 토요일 근무 하는 수당도 받는건가요?(5인 이상 사업자만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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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1시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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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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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2)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차질없이 진행하시려면 노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네. 원래 근로일보다 일을 더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당이 1.5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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