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면세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18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면세와 감면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감면세규정마다 면세 또는 감면이 가능한 품목(물적요건)과 적용이 가능한 자(인적요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상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면세 종류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 제98조(재수출 감면) / 제99조(재수입면세) /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은 관세법에서 우선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이 있는데

    - 와교관물품 등의 면세

    -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

    -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의 면세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특정물품등의 면세

    - 소액물품등의 면세 ( 훈장 , 서류 , 견본품 등 )

    - 재수출면세

    그이외 협정 등에 의해 지정되는 면세대상이 있습니다.

    이경우 각 바령과 협정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 조건을 확인 하여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일부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대상은 관세법에 따라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부 면세도 있으며 조건부 면세도 있으며, 일부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외국이 대사관이나 그 가족이 수입하는 물품 등의 면세입니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합니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국가기관, 학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합니다.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교회나 자선 단체등에 기증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이나, 정부 등에서 수입물품의 면제입니다.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특정물품의 면제됩니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훈장, 기장, 기록문서, 견본품 등 면제입니다.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오염물질의 배출 처리 등 기계, 기구 설비 수입의 감면입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이사물품의 감면입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 가공무역의 진흥,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재수출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입니다.

    제98조(재수출 감면)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예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감면입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합니다.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 손상물품을 관세 감면을 경감합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원재료부분품, 가공 수리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fta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0%를 적용받거나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가지 특정용도 및 목적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15&uni=ldgvtb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처음부터 0%인 경우입니다. 핸드폰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만 부과됩니다.

    관세가 원래 있는 경우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시 관세는 FTA특혜세율이 적용되거나 해당물품의 수입촉진 등을 위한 경우에는 관세뉼이 면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의 경우 미가공식품 및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용품, 도서, 신문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