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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05

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무역에서 면세물품이라고 하는것들은 무엇인지 어떤물품들이 있는지 왜 면세물품은 존재하는지 면세물품이 더저렴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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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물품이란 외교관례,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교역증진,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의 국가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면세는 무조건 감면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건에 따른 조건부감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이분류로 구분됩니다.


    무조건 감면세

    - 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기록문서, 상용견품 등의 소액물품 면세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세

    - 재수입면세

    - 손상감세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조건무 감면세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 면세

    - 특정물품 면세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세

    - 재수출면세, 감면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랑 세액을 면제 해준다는 용어로 일정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세액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종류에는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의 면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 재수입 면세, 재수출 면세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면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면세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면세물품이란, 통상적으로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물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세구역, 즉 관세법 상 외국에 있는 물품이기때문에 관세, 부가세 그리고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매장보다는 저렴하며 주류와 같이 세금이 비싼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미화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두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며,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관세와 수입부가세입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며 면세품목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관세법상 면세규정으로는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세법 면세규정에 해당되어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면, 1)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2)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를 포함)는 기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면세해 주고, 기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 등은 별도면세범위로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3.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청 고시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는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상태에서 각종 면세물품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관세법에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거나 관세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면세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면세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관세를 납부한 일반물품보다는 저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