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주거 지역이면 5배인가요?
주택부수토지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수도권 내 주거지역으면 주택 연면적의 5배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배율 3배입니다.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초과분에 대해선 비사업용 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수도권 밖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하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이면 3배, 이외의 지역이면 5배입니다. 수도권이란 서울 및 경기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