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배율 판정법(수도권 밖 주거지역)
수도권 밖 주거 지역이면 5배인가요?
주택부수토지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수도권 내 주거지역으면 주택 연면적의 5배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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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배율 3배입니다.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초과분에 대해선 비사업용 토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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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수도권 밖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하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이면 3배, 이외의 지역이면 5배입니다. 수도권이란 서울 및 경기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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