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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면적을 통한 부속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방법

주택 연면적이 만약 100, 그에 따른 부속건물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택을 100+10= 110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주택 연면적만 100으로 보나요?

수도권 밖 농림지역에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1. 사업용 토지를 110*10 = 1100

2. 사업용 토지를 100*10 = 1000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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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속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10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한

      하여 양도소득세르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산정ㅅ히 주택연면적이 아닌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내의 녹지지역 및 수도권빡은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과 그 부속건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택정착면적과 주택부속건믈의 정착

      면적을 합계하여 일정배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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