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한
하여 양도소득세르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산정ㅅ히 주택연면적이 아닌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내의 녹지지역 및 수도권빡은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과 그 부속건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택정착면적과 주택부속건믈의 정착
면적을 합계하여 일정배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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