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시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에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으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양도하는 주택이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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