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주택 연면적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산 할 때 수도권 밖(충남 - 시지역) 도지지역 중 주거지역입니다.
이 경우 주택 연면적의 3배가 비과세인가요? 5배가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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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시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에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으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양도하는 주택이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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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1.1. 이후 양도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시지역 +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5배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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