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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지어새192
통쾌한지어새19222.11.16

물품가액을 잘못기재한 고가의택배 분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요청을 할 곳이 여기뿐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0/28 에 a기업의 판매행사를 위한 제품 180만원치(판매가)을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과정에서 택배 배송지연 안내를 받았고 11/15 인 오전에 택배사에

연락해보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11/16 까지 기다리다 다시 연락후 분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택배를 a기업과 11월 20일에 판매 기획전을 위해 준비하여 판매 및 사용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품 재고가 없어 진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기획전을 정상적으로 참여하지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여 택배사에 배상요청을 하였으나 제품 기재가격인 5만원+ 편의점측 보상2만원인 7만원을 최대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으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가액을 잘못적은건 명백한 저의 불찰이고 잘못인건 맞지만 해당 기획전을 진행하지 못한데에 있어서의 피해보상은 어려울까요?


물품 원가액은 50만원 내외이나 중국제작제품으로 더이상 제작이 어려운 제품도 있으며 주문제작제품으로 발주에 기한이 꽤 걸립니다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정말 제게는 너무 큰돈이고

열심히 모아 준비한 기획전이 무산되어버리면

a기업이나 저나 둘다 큰 피해를 받게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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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액으로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받기는 어려우며, 기획전 진행이 불가한 부분은 택배사에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게 된다면 배송업체는 사실상 배송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획전에 참여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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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이 고가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가물이라는 점을 뒤늦게 주장하여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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