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택배 일반배송 분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택배로 택배를 보냈는데 분실당했습니다. 편의점택배 서류 품목으로 선택하여 운송장을 출력했고 분실될까봐 박스 안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cj대한통운으로 배송이 갔다고 합니다. 대전 허브에서 출고가 된 후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문의를 드렸고, 택배사에서는 기간이 많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물품 가액은 10만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문의를 해야만 분실인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택배사 책임
2. 그것이 콘서트 티켓이였을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의를 해야만 분실인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실에 따라서 그 가액 상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서류로 선택함으로써 그 가액 보상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