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이고 처음 차 긁어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에자리가 하나 밖에 없어서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주차된 상대 차를 긁음 (사람 안타고 있었음)
2.사고가 처음 나보기도 하고 당황해서 아버지가 주신 컴파운드로 상대차랑 내 차 닦고 차주분께 연락드림
3.대물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잘 마무리
4. 상대방이 사고 후 지운 흔적 있다고 사고 후 지우려했는데 안되니 연락준거 같다고 함
5. 사고에 대해 근무중의 휴무와 자신이 시간에 대해 합의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함
이런경우 어떡해야할까요

보험처리하여 사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별도 대응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며 대물이기에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그 외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떡해야할까요
: 우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민사상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 근무중의 휴무와 자신의 시간에 대한 합의금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후 컴파운드로 딲는 행위는 오해를 살수 있으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 별도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하여 파손된 부분이 원만히 원상 회복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