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저번에 재산세 1기분 낼때
같이 냈었던거 같은데
또 주민세가 나왔네요
제가 착각하는거 일수도 있어서요
주민세는 1년에 1번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8월 말에 1년에 1회 고지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에 한번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세는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주민세는 다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