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던데 이거는 왜내는 건가요? 다른 세금으로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런 세금은 왜 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휘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의 재정활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음ㅜㅜ.. 지방세의 하나로 , 인두세의 일종의세금입니다.현재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정부지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