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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3.04.16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박람회에서 에어컨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능이 되는 걸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였는데

여름이 오기전에 에어컨 사전점검을 해보니 공기청정기능이 아예 없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공기청정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능이 아예 없는 에어컨을 가지고 공기청청기능을 추가해주겠다고 속인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이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