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류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 통장에 압류를 걸려고하는데 이미 누가 했으면 별로 소용없는거 일까요?? 알려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를 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압류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후 압류를 풀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