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대표이사 변경 작업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내이사2명(대표1+사내1) 모두 사임 > 신규 사내이사1명(대표1) 취임으로 변경예정인데
그 이후 업무 절차에 "정관변경" 필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정관도 주요내용변경시 등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정관 내용 자체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
마지막 대표이사 부분만 변경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변경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으나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