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을 상실하고 취득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지
2.연차 개수
첫 계약 2020.01.01~2020.12.31 까지 한 경우는 11개 지급
재계약 2021.01.01~2021.12.31 까지 한 경우는 15개 지급하는 식으로
3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늘어나서 16개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역시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정산 및 연차 퇴직금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취득상실 없어도 무방합니다.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