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촉탁직(계약직)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촉탁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을 상실하고 취득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지
2.연차 개수
첫 계약 2020.01.01~2020.12.31 까지 한 경우는 11개 지급
재계약 2021.01.01~2021.12.31 까지 한 경우는 15개 지급하는 식으로
3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늘어나서 16개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촉탁은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연차는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년에 1개 추가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촉탁직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거나 신고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도 있으나, 근속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속기간은 제외되며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기준1455.3-10029,1968.10.26.)
촉탁직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굳이 4대보험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계속 이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을 상실하고 취득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지
2.연차 개수
첫 계약 2020.01.01~2020.12.31 까지 한 경우는 11개 지급
재계약 2021.01.01~2021.12.31 까지 한 경우는 15개 지급하는 식으로
3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늘어나서 16개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역시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정산 및 연차 퇴직금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취득상실 없어도 무방합니다.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