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60세이상인 직원의 촉탁 계약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22년 : 2022.09.26~2023.09.25 1년 촉탁 계약 (연차 11개)
2023년 : 2023.09.26~2024.09.25 퇴사 처리 후 다시 1년 촉탁 계약 (연차 11개가 맞나요?)
② 추가 질문
만약 위의 직원이 2023년 연차가 11개가 아니고 15개라면 ,
퇴사 처리후 재 고용시, 일주일이나 며칠의 텀을 둔후 재계약을 한다면 연차가 11개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의 인정여부는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입퇴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퇴사처리하더라고 실제로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2023년 9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는 경우이므로 다시 11개가 아닌 2023년 9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텀의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마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기간만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채용을 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이상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전체 촉탁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