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업무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 신고 이후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ㄷ.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2.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신저, 제3자(목격자)진술 등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의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혹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해야 이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