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신저, 제3자(목격자)진술 등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