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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종합소득세관련 개인간 중고차 거래 궁금한게있어서요.

지인에게 작년에 10년된 중고차를 샀는데 궁금한점이 통장이체내역(500만원씩 3회에걸쳐지급)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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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솔호 회계사blue-check
    조솔호 회계사23.04.30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

    - 소유자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차량등록증 원본

    - 차량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차량 매매계약서

    - 차량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차량 정보, 매매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차량 등록세 납부증명서

    - 차량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등록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등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지자체의 세무서나 구청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세무서나 구청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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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다하여도 자동차를 인수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자동차인수 증빙서류로는 취득세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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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차익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양수대금이 필요경비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동차 차량유지비용(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선비 등)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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