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차익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양수대금이 필요경비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동차 차량유지비용(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선비 등)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