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에는 전부 일반 오피스텔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주거용과 일반 오피스텔의 구분법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행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실제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면 현장확인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여 과세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므로 재산세 과세증명서 상 오피스텔 번지의 호수가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인 것이지요.
질문내용에 오피스텔 때문에 새로 취득할 아파트의 취득 시 2주택으로 적용되실까 하여 문의주셨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의 취득분에 대해선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 이후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1. 2019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
=>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
2. 2020년 8월 12일 이후 2021년 2월 3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
=> 2월 3일 현재는 상기 물건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7월 9월 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해 7월(재산세 부과) 이후 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만약 아파트 취득 후 또다시
다른 물건을 취득시에는 1가구 3주택세율로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