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일편단심
일편단심23.03.06

대학생이 외조모로 부터 증여후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받을때 증여인지?

대학생이고, 최근 외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부모로 부터 생계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증여받기전에 부모로 부터 학비,용돈 등을 받아왔습니다.

용돈은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받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로부터 학비,용돈을 계속 받아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인 자녀는 본인의 소득 등이 없음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 학비, 용돈, 교통비, 통신비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모는 자녀는 부양을 해야 함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토지, 건물, 자동차, 주식, 예적금 등을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로부터의 증여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받는 정도의 용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등이 있어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모등으로부터 명목상 생활비등의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대학생인점을 고려한다면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은 되지만 그정도로 세무당국에서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질문자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조모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학비나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