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 진행하며 7일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부당한 일을 당해 (제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의 일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회사에서 제가 출근하지 못하는 걸 월차 사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셔서 남은 월차로 쉬는 중인데요
제가 현재 7일 넘게 쉬고 있는데 월차는 약 3개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일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연락주겠다고 했으면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4일에 대한 급여는 못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