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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