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관련문의 하고 싶어요
기존 도로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지가 시청도시계획으로 보상받고 시청으로 이전되었는데 신고는 어떻게 히는지 시청관련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된다고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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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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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양도세 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양도된 것이라면 감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과 이전에 취득하신 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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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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