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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달팽이138
유연한달팽이13824.04.17

양도세 공제관련문의 하고 싶어요

기존 도로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지가 시청도시계획으로 보상받고 시청으로 이전되었는데 신고는 어떻게 히는지 시청관련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된다고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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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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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양도세 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양도된 것이라면 감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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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과 이전에 취득하신 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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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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