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0% 기준만 고려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