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세 대비 3억 또는 30%저렴하게 매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9억 아파트를 시세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인 6억3찬에 거래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