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시세와 양도가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세보다 5%이상 저렴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양수인의 경우 시세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이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시세의 결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자금의 출처와 표준계약서를 통한 거래계약서의 작성 체결, 자금의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수수가 증명되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 여부와
‘시가’에 따른 거래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시 최우선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