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외 사유가 있을지 봐주세요
부서의 장이 교체>인원조정됨>그중 한 사원이 권고당함 >납득못함>버팅김>결국쫒겨나감
>나가자마자 소송>승소>8개월만에복직>
이직원이
회사다닐때 어떤임원이 여자직원 성추행함>친한직원들한테 얘기하고다님>녹음할거라고 말하고다님>회사에서 쫒겨나자마자소송>승소
1. 이직원이 나가기전에 증거자료 모으려고 회사에서 녹음하고다님
2.그직원 들어오고 모든
직원들 눈치봄+말실수할까봐 앞에서 잘해줌
3.나가자마자 임신함 그래서 8개월만에 복직하고 들어오자마자 2개월뒤 출산휴가+육아휴직쓴다고 한달안되서 신청함
4.2달만하고 가니 업무도 많이안주는상황
5. 회사분위기가 육아휴직 오래 쓰는 분위기가 아님 군대문화에 남초회사였음 근데 이직원이 육휴+출산휴가 풀로씀
6. 이 직원이 본인이 성추행 당한거 말하고다녀놓고 자기 안친한직원이 알고 있다며 누군지 찾겠다 시전+찾았고 2차가해신고할거라고 말하고 다님+추측한직원 선긋고 무시함 상대안함
7. 직원들 뒷담화 함 그걸 해당직원이 알게됨
8. 육휴쓰고 다시돌아온다고함-회사다닐거라는소리 그로인해 업무분장 및 기타등등 난감한상황
이직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혹은 다른 사유로 문제재기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직상 상사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가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해당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다른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