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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성추행으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직원이 상사에게 대든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킨 직원이 결국 성추행으로 걸려 6개월 정직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정직처분 받고나서 상사에게 큰소리로 대들었습니다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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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징계이력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상사와 마찰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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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큰 소리로 대든 것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규정에 따라 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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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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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정당한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잘 판단하여

    어느 징계를 할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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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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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경우 해고도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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