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대해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편도4차선도로중2차선좌회전대기중신호를받고
좌회전중1차선에서 같은방향으로죄회전하던차량이 2차선 제가진행하던차선으로 들어와접촉사고낫습니다
느닷없이 저의차선으로들어온차에일방과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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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느닷없이 저의차선으로들어온차에일방과실아닌가요
: 자동차보험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사고현장사진을 통해서 사고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느닷없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보험사는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어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나 판사들이 아직 있고 두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해서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거나
몸에 그다지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교차로내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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