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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03

과실비율에대해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편도4차선도로중2차선좌회전대기중신호를받고

좌회전중1차선에서 같은방향으로죄회전하던차량이 2차선 제가진행하던차선으로 들어와접촉사고낫습니다

느닷없이 저의차선으로들어온차에일방과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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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느닷없이 저의차선으로들어온차에일방과실아닌가요

    : 자동차보험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사고현장사진을 통해서 사고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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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느닷없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보험사는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어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나 판사들이 아직 있고 두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해서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거나

    몸에 그다지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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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교차로내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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