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느닷없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보험사는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어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나 판사들이 아직 있고 두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해서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거나
몸에 그다지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