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품이래서 사이트에서 가방샀는데 저는 정푼인줄 알고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안 쓰길래 걍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거 짝퉁이라고 환불해달란.ㄴ거에요 근데 돈을 다 써서 그쪽 사이트한테 짝퉁이라고 환불해달라니까 된다고 그래서 상품 보내주면 그쪽집 앞까지 가서 티파니앤코 보증으로 주고 가방먼저 받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시간없다고 하는거 중고거래는 하면서 그러는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전 받아야지 환불을 받고 돈이생기는데 그래서 한명은 달라하고 한명은 못준다해서 난처했는데 돈때매 저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 심해서 애들한테 빌려서라도 안그러면 계속 과호흡와서 그러니까 그럴라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과호흡으로 병원에 실려갔다왔어요 그런데 저사람이 입금한대로 보내준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못보내준다는거에요 갑자기 너무 화가나서 오늘 보내준대놓고 왜 안 보내주냐고 하니까 제 책임이라고 하시고 법적대응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고 보낸건데 저게 법적대응이 되나요 돈을 미리 써서 환불을 제댜로 못해준건 죄송한데 이게 제 책임인가요? 결국 돈은 다 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 협박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 성립 여부만 보면, 위의 경우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을 먹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위 내용만으로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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