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니다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세관신고를 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신 경우 관세를 신고/납부해주셔야 하십니다.
자진신고하시는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하고 있으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