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근무시간이 불특정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정해진시간 없이 근무교대자가 결근및 조퇴시 땜방식으로
잠깐식 일을 도와주는 서브역활을 하고있읍니다 ,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텐데
불규칙적이라서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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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불규칙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설정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시간만 일하고 가는 직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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