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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6

편의점 근무교대시 초과돼는 연장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근무교대시 다음 근무자가 예고없이 지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근무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합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는

고용주한테 연장수당을 요구하기가 매우 난처한 상홥입니다.

근로계약서 정해진 시간외에 연장수당은 분 단위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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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교대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2.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당 임금을 정해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더했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게 근무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1. 사용자가 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이 고정이라면 적게 일한 사람 것을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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