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교대시 다음 근무자가 예고없이 지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근무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합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는
고용주한테 연장수당을 요구하기가 매우 난처한 상홥입니다.
근로계약서 정해진 시간외에 연장수당은 분 단위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교대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2.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당 임금을 정해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더했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게 근무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용자가 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이 고정이라면 적게 일한 사람 것을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