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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에 강제로 전사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르기 싫으면 출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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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회사 방침에 따르지 마시고 해당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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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예외적으로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기로 한 경우라면

    샌드위치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두고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최소 24시간전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시행해야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 방침에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시고 그럼에도 전직원 연차를 쓰게한다면 휴업수당(70%) 청구 가능하여보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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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주신 예로 말씀드리면

    화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노동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일에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하실 수는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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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철저히 근로자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강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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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이 서면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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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소진 통보에 응하지 않으시고 출근한다면 회사도 차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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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 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근로기준과-1347, 2004. 3.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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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2.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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