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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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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파충류같은걸 수입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의 HSK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2. 수입

        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파충류의 경우 대부분 HS code 0106.20-9000(기타 살아있는 파충류)에 분류됩니다.

      이때, 살아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이에 따른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되며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운송도 특수운송으로 상당히 신경쓰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