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파충류같은걸 수입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의 HSK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2. 수입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파충류의 경우 대부분 HS code 0106.20-9000(기타 살아있는 파충류)에 분류됩니다.
이때, 살아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이에 따른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되며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운송도 특수운송으로 상당히 신경쓰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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