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충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시행규칙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만 해당)
나. 당해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또한 해당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하며, 동물, 파충류 등의 수출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