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경우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또한 남편회사에서 같이 진행할 수는 없으며,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