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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두루미5
날렵한두루미524.01.17

중도퇴사자인데 배우자연말정산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맞벌이부부였으나 11월 중도퇴사자입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때 개별신청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개별신청하는것이 더 혜택많이 받는지

아님 이번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할때

제것도 같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쪽으로 현금영수증발급 및

의료비지출이 많았고.

23년도 암진단으로 인한 연말정산용장애인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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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경우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또한 남편회사에서 같이 진행할 수는 없으며,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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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의 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도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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