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주거용 2주택 소유중으로 다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수지분 형태로 공동 매수시 소수 지분 공동 소유 주택은 과세 대상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① 해당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일 경우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30% 초과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향후 공동 소유 부분도 양도나 증여를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따님 명의 매수를 추천 합니다.
자녀 분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고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 분 명의로 구입시 별도의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세 이하 미혼 독립된 세대로서 소득 조건은 월 73만원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이므로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 금액의 자금조달 증빙시 딸의 보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비과세 증여액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나 차입금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 진행시 부동산 중개사 또는 세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