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근면한뱀30
근면한뱀3022.03.10

1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주택적용 않받고 주택구입방법

현재1가구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를 주고있고

본인은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거주할수있는 새로운 주택을 1가구2주택을 피하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

직장때문에 따로 거주하고있는 딸28세 직장5년차에게

명의로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딸의 소득이나 금액때문에금약간의 문제가있으면

지분을 딸이 조금많게하고 공동명의로 하는방법은요?

기타등등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주거용 2주택 소유중으로 다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수지분 형태로 공동 매수시 소수 지분 공동 소유 주택은 과세 대상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① 해당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일 경우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30% 초과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향후 공동 소유 부분도 양도나 증여를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따님 명의 매수를 추천 합니다.

    ​자녀 분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고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 분 명의로 구입시 별도의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세 이하 미혼 독립된 세대로서 소득 조건은 월 73만원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이므로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 금액의 자금조달 증빙시 딸의 보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비과세 증여액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나 차입금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 진행시 부동산 중개사 또는 세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