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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KTK1349
KTK1349

비영리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변경할경우 세금관계를 질문합니다.

비영리에서 일반사업으로 변경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환경이 달라 진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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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 법인세는 3월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 및 매입 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