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류를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전에는 카페, 오후에는 주점을 같이 영업할 경우 어떤것(휴게or일반)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세금납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휴계음식점의 경우 술은 절대로 팔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술은 허용되지만 유흥종사를 고용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려면 업종 추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세금납부는 매출과 비용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똑같이 음식을 파는 업소라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팔되 술을 함께 팔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은 판매 가능하지만, 술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세금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이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는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로 영위할 사업을 주업종으로, 부수된 사업은 부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것은 업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세금납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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