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를 했는데 (롤) 연패를 하여 피해를 드렸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 게임 그랜드마스터 구간(상위 700명)에서 게임 대리를 제의 받았습니다 한판 이길때 마다 18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연패를 하여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먼저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점수만 깎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금전적 피해를 주진않았지만 심한 연패를 하여 점수를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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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대리게임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의 이행을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익을 내기 위해 대리 게임을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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