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밝은동고비39
밝은동고비39
21.06.30

아는 사람의 게임 계정의 가치를 내려놨는데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게임내의 실력 등급을 올려달라 그럼 자기가 “풀코스로 대접을 하겠다” 라는 식의 부탁을 받았고, 그런 등급을 올리는 과정중 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여러번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게임내의 등급을 올려달라는 만큼 올린 뒤,

( 피해자께서 ) “찾아와라 찾아오면 영화나 밥이나 구경을 다니거나 게임을 같이 하자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분께서 이런 부탁하기 전부터 입버릇처럼 “넌 좀 맞아야해 등의 지속적인 얘기” 로 만남을 회피 이후 치킨 기프티콘을 요구했으나 받은적이 없고, 그 이후엔 피해자와 같이 클럽을 개설하며 게임내의 실력자들을 모집하면서 모집한 클럽원들과의 결정으로 피해자분께 “같이 가기 어렵다” 라고 좋게 얘기하였고 이후 디스코드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인신공격과 욕을 하여 사건당일에 계정에 있는 600억 상당의 팀 가치를 같은 클럽의 Puta안양이란 유저가 자기 선수를 팔고있다 하여서, 170억 상당의 선수를 사서 강화하여, 150억으로 계정의 가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 메시지와 함께 전화로 “밤길조심해라” 등의 말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연락이 닿아 합의로 1000억 가량의 계정을 구해드린다고 하였으나, 확률성 아이템(현금 10만원 가량)을 계속 현금 입금해주어서 750억이란 계정 가치를 채우라고 요구 합니다.

확률성 아이템은 잘뜨지 않습니다. 확률성 아이템 하나당 20억 가량이 평균적입니다. 40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거나 마찮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정을 구해드리면 80만원에 가치가 훨씬 좋은 계정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취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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