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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동고비39
밝은동고비3921.06.30

아는 사람의 게임 계정의 가치를 내려놨는데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게임내의 실력 등급을 올려달라 그럼 자기가 “풀코스로 대접을 하겠다” 라는 식의 부탁을 받았고, 그런 등급을 올리는 과정중 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여러번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게임내의 등급을 올려달라는 만큼 올린 뒤,

( 피해자께서 ) “찾아와라 찾아오면 영화나 밥이나 구경을 다니거나 게임을 같이 하자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분께서 이런 부탁하기 전부터 입버릇처럼 “넌 좀 맞아야해 등의 지속적인 얘기” 로 만남을 회피 이후 치킨 기프티콘을 요구했으나 받은적이 없고, 그 이후엔 피해자와 같이 클럽을 개설하며 게임내의 실력자들을 모집하면서 모집한 클럽원들과의 결정으로 피해자분께 “같이 가기 어렵다” 라고 좋게 얘기하였고 이후 디스코드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인신공격과 욕을 하여 사건당일에 계정에 있는 600억 상당의 팀 가치를 같은 클럽의 Puta안양이란 유저가 자기 선수를 팔고있다 하여서, 170억 상당의 선수를 사서 강화하여, 150억으로 계정의 가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 메시지와 함께 전화로 “밤길조심해라” 등의 말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연락이 닿아 합의로 1000억 가량의 계정을 구해드린다고 하였으나, 확률성 아이템(현금 10만원 가량)을 계속 현금 입금해주어서 750억이란 계정 가치를 채우라고 요구 합니다.

확률성 아이템은 잘뜨지 않습니다. 확률성 아이템 하나당 20억 가량이 평균적입니다. 40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거나 마찮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정을 구해드리면 80만원에 가치가 훨씬 좋은 계정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취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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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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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 상대의 합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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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부인), 피해자와는 합의로 1000억 가량의 계정을 구해드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인정취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부인취지로 진행하시고 합의는 진행을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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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사기의 범죄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의 고의가 없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피고소인 조사 등에 있어서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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